인증제도소개

국제 인그리에 협회는 화장품의 전문적인 감별과 세계 화장품 제조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그리에들에게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자격을 수여하는 인그리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그리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그리에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인그리에 철학과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그리에 인증시험 프로세스

교육

인그리에 교육전문기관 교육 수료

인증시험

서류접수
인증시험실시
인증서 발급

전문활동

분야에 따른 인그리에로 활동

인그리에 인증제도 심사기준

등급 필수이수사항 자격통과기준 필수과목 선택과목
junior Ingrier 기초 교육 이수 5개 이상 5과목 0과목
Ingrier 정식 교육 이수 15개 이상 10과목 5과목
Advanced Ingrier 인그리에 취득 후 3년 20개 이상 13과목 7과목
Master Ingrier 인그리에 취득 후 7년 30개 이상 30과목 0과목
  1. 쥬니어 인그리에 (Junior Ingrier)
    인그리에 입문 과정으로 화장품의 기초지식과 인그리에의 비전을 이해하며 소정의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 5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인그리에(Ingrier)
    국제 인그리에 협회 공인 인그리에 단계로서 주니어 인그리에 합격 후 화장품에 관한 공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로서 15개 이상의 과정의 15과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에드벤시드 인그리에 (Advanced Ingrier)
    인그리에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에드벤시드 인그리에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2년 경력 인정함) 국제 인그리에 협회가 정한 기준에 준한 20개 이상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4. 마스터 인그리에 (Master Ingrier)
    인그리에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자로(마스터 인그리에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 경력 인정함) 국제 인그리에 협회가 정한 기준에 준한 추가적인 시험을 응시하여 30개의 모든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